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, 취득세, 자동차세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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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1-08-30 11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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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, 취득세, 자동차세 면제
중앙센터
2011.06.08 739
1. 지원대상
- 차량 명의를 1~3급(시각은 4급 포함)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
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
거주 하는 직계존, 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
·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
·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차, 적정량 1톤 이하인
화물차, 이륜자동차 중 1대
2. 지원내용
-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
3. 문의 및 신청
- 해당 시·군·구청(세무과)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