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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, 취득세, 자동차세 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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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1-08-30 11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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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, 취득세, 자동차세 면제    
중앙센터
2011.06.08 739
1. 지원대상
 - 차량 명의를 1~3(시각은 4급 포함)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       
  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
   거주 하는 직계존, 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
     · 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
     ·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차, 적정량 1톤 이하인
       화물차, 이륜자동차 중 1
 
2. 지원내용
  -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 
3. 문의 및 신청
  - 해당 시··구청(세무과)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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